[노후준비] 퇴직연금, 연금저축펀드, irp
2024. 7. 12.

** 회사 ** [확정급여형퇴직연금-DB]
1. 회사가 직원이 퇴직할 때 지급할 퇴직금을 금융기관에 예치하고 회사가 이 돈을 직접 운용
2. 회사의 운용결과와 관계없이 직원의 퇴직금은 정해진 공식(퇴직 전 3개월 월평균임금에 근속년수를 곱함)으로 계산하여 지급
3. 퇴직 시 급여 지급 절차 및 개인형 퇴직연금제도로 적립금 이전
 - 근퇴법에 따라 퇴직연금가입자가 퇴직할 때는 법적 예외사유에 해당안하면 반드시 본인이 원하는 금융기관에 irp 만들고 그 irp 계좌로 퇴직금을 받아야 함
 - irp로 이전된 퇴직금은 일시금or55세이후 연금 선택가능
 - irp로 퇴직금 수령할 경우의 장점
① 일시금 수령할 때까지 퇴직소득세 납부 연기하는 과세이현 효과 발생
② 금융기관이 제공하는 상품 운용을 통해 수익 증가 가능
③ 55세 이후 연금 선택가능 (일시금,연금 중 본인에게 유리한 세제 선택 가능)


** 개인 **  [연금저축펀드]



** 개인 **  [ irp ]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연금저축펀드?
우리회사 퇴직연금?
그러면 이번년도 irp와 연금저축에 얼마?
...의 흐름으로 찾아본 내용들
중요한건 회사를 계속 다니면서 + 꾸준히 매수하는 것이다

 

myoskin